[Q&A]'21년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_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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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문화팀 댓글 0건 조회 2,265회 작성일 21-03-09 10:07본문
Q. 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A. 예, 맞습니다. 동호회(기관)의 내부 회원(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사례비 등은 지급 불가하며, 외부 강사, 행사진행 외부 스텝 등의 사례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A. 예, 맞습니다. 동호회(기관)의 내부 회원(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사례비 등은 지급 불가하며, 외부 강사, 행사진행 외부 스텝 등의 사례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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