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202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례비 지급 내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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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77회 작성일 20-10-30 11:39본문
2019년 부터는 필요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8.8%로 변경됩니다.
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위 표에 있는 지급액은 해당금액만큼을 지급할때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를 때지 않고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25,000(기타소득 지급액)-75,000(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따라서 2019년도에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수령 하실때에는
이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소득세율 변경에 따라 원천징수 요율 변경-
사업소득은 3.3% 동일
기타소득은 6.6% -> 8.8%로 변경되어 사례비 지급시 변경된 요율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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