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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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6회 작성일 22-01-06 20:45본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를 보고 등록신청서에 기재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을 확인 후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 불가
★가맹점 등록은 약 2주 소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문화체험, 도서, 공예품점(문구점 등), 복합사업자(체육용품판매 등) 사진 제출 필수, 아래 업종별 추가 제출 자료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실제 상호가 상이할 시 외부간판 사진 자료 필수 제출
5. 문화체험(교육 등) 가맹점 가입 시 교육 커리큘럼(과정, 일정 등) 제출 필수
6. 아래 표에 해당되는 업종은 추가서류
ㅇ (업종별 추가 제출)
업종 | 추가 제출서류 | |
온천 | 온천허가증(시·군·구 발급) | |
숙박업소 | 모텔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시·군·구 발급) |
민박업 | 민박업 허가필증(시·군·구 발급) | |
기타 | 영업신고증 및 허가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
공연 | 사업자가 주최한 프로그램 이력(최근 2년간) 또는 신규단체의 경우 추진계획(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할 경우 검색 내역 캡처한 이미지파일 업로드하여 대체 가능) | |
문화체험 | 매장 내·외부 사진(체험장, 가맹점 입구 등) | |
생활/개량 한복 | 사업자의 업종분류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한복제조업 또는 한복소매업) * 사업자 업종분류코드 확인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하단 my홈택스>나의 세무담당>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상세보기 [보기] 터치하여 확인 가능 | |
공예품점 | 최근 2년간 제작·판매한 공예품 내역 또는 작업 장소 확인이 가능한 매장 내·외부 사진 | |
복합사업자 | 매장 내·외부 사진 * 매장에서 취급하는 전체 상품(서비스)이 나오도록 여러 장 첨부 | |
지자체관리가맹점 | 지자체관리가맹점 등록 신청서(붙임5 참조) | |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신청목록(양식) 제출(붙임6 참조) * 단, 축제 기간이 2달(62일) 초과인 경우, 참여 가맹점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 |
예술가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
키즈카페 | 유원시설업 허가증 |
※ 문화누리카드 담당자 이메일: kclywh@gcaf.or.kr
※ 문화누리카드 담당자 연락처: 055-23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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