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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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92회 작성일 13-09-30 21:28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 9. 2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콘텐츠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2. 사업내용
o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당 5천만원 이내, 총 12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 정부지원금의 80%이상 지원
※ 자부담은 50%이상, 자부담액 중 최소 10%이상(중소기업 기준)은 현금 부담 필수
- 지원기간 : 2013년 협약일 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o 지원분야
-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의 사업화를 목표로 상용화 기술 지원
(상용화 기술 :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사업화를 위해 개발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판단기준】
【분류예시】
<연구단계 판단기준 및 분류예시>
-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 음악, 뮤지컬, 공연, 전시 등 콘텐츠 관련 전 분야
※ 콘텐츠 또는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제안
※ 주관기관 은 반드시 영리기업이어야 함
※ 영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원가능 함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o 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50퍼센트 이상 반영 필수
|
※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에서 제외)
o 참여기업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질의응답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평가지표 | 배점 | |
---|---|---|
콘텐츠의 | ○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전체 계획이 우수한가? - 연구개발 결과물인 타겟 콘텐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제시된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이 지원할 가치가 있는가? | 25 |
연구개발계획의 | ○ 연구개발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지원 대상인 기술개발이 R&D 지원에 적합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5 |
사업화 계획의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5 |
○ 공고일 현재 창업 2년 이내(start-up) 콘텐츠 기업 확인 | 3 | |
○ 지역진흥원 우수기관 추천 증빙 자료 | 2 | |
합 계 | 100 |
o 질의응답평가
평가지표 | 배점 | |
---|---|---|
콘텐츠의 | ○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전체 계획이 우수한가? - 연구개발 결과물인 타겟 콘텐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제시된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이 지원할 가치가 있는가? | 20 |
연구개발내용의 | ○ 연구개발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지원 대상인 기술개발이 R&D 지원에 적합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4 |
결과물의 사업화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4 |
일자리창출계획 | ○ 일자리 창출계획이 우수한가? | 5 |
○ 공고일 현재 창업 2년 이내(start-up) 콘텐츠 기업 확인 | 3 | |
○ 지역진흥원 우수기관 추천 증빙 자료 | 2 | |
○ 문화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0.5 | |
○ 문화부 과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0.5 | |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0.5 | |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0.5 | |
합 계 | 100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비영리기관도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기관은 반드시 영리기관이어야 함
※ 사업자 부담금은 영리기관만 부담 가능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추천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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