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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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5회 작성일 13-11-25 21:39본문
공고 제2013 - 32호
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와 의료비영수증 등
- 예술활동 경력 자료 (만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만60세 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2 | 지원 대상 |
ㅇ 예술활동을 ‘業’으로 하는 예술인 중
① 의료진의 소견 상 3개월 이내에 긴급한 수술‧입원‧검사‧재활치료
등이 요구되는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치료‧재활을 받고 있는 자
③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되어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자
ㅇ 우선지원 대상
-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
- 저소득층 우선지원
- 상기 명시된 지원대상에서 ①②③순으로 우선지원
ㅇ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2년 이내)
- 고용보험 가입자
3 | 지원 내용 |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
※ 전체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이내로 지원
4 | 심의방법 및 기준 |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 심의 : 서류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예술경력 심의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의 경우)
- 3차 심의위원회 심의 : 의료전문가 심의
ㅇ 심의 기준
구분 | 내용 |
행정 심의 | 자격확인, 정보검증, 경제적 상황 등 |
예술활동 심의 | 기여도, 활동의 지속성, 과거활동여부, 전업여부, 전문성 등 |
의료 심의 | 치료의 시급성 및 심각성, 필요성 등 |
* 향후 심의항목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1 | 세부내용 |
구 분 | 내 용 |
신청가능대상 | 예술활동을 ‘業’으로 하는 예술인 |
신청제외대상 | -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2년 이내) - 고용보험 가입자 |
심의방법 |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기된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상위등급일수록 우선순위 (동등급일 경우 중복등급자 우선순위) -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우선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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