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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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42회시작일시작일 종료일종료일 상태 공고마감 작성일 13-06-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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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재단 공고 제2013 - 75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채용 공고
(재)경남문화재단에서는 새롭게 출범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공개 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재)경남문화재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 1명(사무국장)
구 분 | 채용 인원 | 임기 | 주요 담당 업무 | 연봉수준 |
계약직 (사무국장) | 1명 | 2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원장 보좌 및 재단 사무국 업무 통할 ∙분임징수관․경리관, 기금운용관, 물품관리관 직무 ∙문화예술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추진 등 | 40~60백만원 (수당 별도) |
2. 응시자격
직급 구분 | 자격 기준(공고일 현재기준) |
계약직 (사무국장) | ◦문화예술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조교수 이상 ◦문화예술산업 공연기획․홍보 또는 문화예술산업 단체 대표경력 5년 이상 경력자 ◦전문 문화예술산업 법인이나 단체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자 등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상기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거주지 제한 없음, 재단인사규정 제8조 임용 결격사유자 제외
※ (재)경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3. 채용방법 : 공개 채용 ⇒ 서류 및 면접시험 병행 실시
가. 심사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병행 실시
나 응시자격 적격여부 사전검토
- 응시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토대로 자격요건 적격여부 사전검토 후 불부합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대상 제외 ⇒ 개인별 별도 연락
다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 : 전 위원 동시면접(개인별 면접시간 20분)
- 자기소개 3분,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7분, 직무수행능력 질문․답변 10분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2013. 6. 21(금) ~ 7. 5(금)〈15일간〉
나. 접 수 : 2013. 7. 3(수) ~ 7. 5(금) 18:00까지〈3일간〉
다. 교부 및 접수처 : 경남문화재단 기획관리팀
- 응시원서는 도(www.gsnd.net) 및 재단(www.gncf.or.kr) 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기 가능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접수 마감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41-7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번지
경남발전연구원 3층 (경남문화재단 기획관리팀 직원채용업무 담당자 앞)
5. 시험일정
가. 서류 및 면접전형 일시 : 2013. 7. 10(수) 14:00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 2013. 7. 8(월) 10:00/ 재단 홈페이지
나. 장 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다. 합격자 발표 : 문화재단 홈페이지 「고지공고」란 게시 ⇒ 2013. 7. 12(금) 10:00
6.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2부(소정양식) -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2부(소정양식) - <서식 2>
- 작성 시 규격 및 형식 : A4용지, 세로
다. 직무수행계획서 2부(소정양식) - <서식 3>,
- 작성 시 규격 및 형식 : A4용지, 세로
라.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자격증 사본 등
7. 기타사항
가. 상기 일정은 (재)경남문화재단 및 경상남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기업체, 정부 및 지자체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행기관/단체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사업장[이 게시물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님에 의해 2018-10-04 09:28:37 공고/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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