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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경상남도)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4,018회 작성일 18-07-26 13:38

본문

경상남도공고 제 2018-1052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우리 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조,「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경상남도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이상이거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 지원 또는 공연․전시시설 운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공연장 또는 예술단간 합병이나 통합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연장 또는 예술단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2. 신청서 배부와 접수

  ○ 공고기간 : 2018. 7. 26.(목) ~ 8. 23.(목) (20일)

  ○ 신청서교부 : 경남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yeongnam.go.kr/

  ○ 접수기간 : 2018. 8. 17.(금) ~ 8. 23.(목)(5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18: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분도 8.23.(목)까지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경남도청 문화예술과(본관 4층)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3.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붙임 참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해당 법인․단체에 한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최근 2년간의 조직ㆍ인력(상근 임직원, 단원, 기획자 또는 무대연출 전문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상 실적과 기타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대표자 또는 감독․기획자 약력, 국내외 수상실적, 재능기부, 무료공연․전시 등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4. 지정방법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지정(심사)기준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 종합적 평가 

 

5. 지정 결과 발표

  ○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2018. 10월 중 예정)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시 혜택

  ○ 전문예술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 전문예술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세제적격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함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적용 제외

  ○ 법인의 손금산입 인정 :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경남도의 지원 등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누락과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 지정받은 법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 055-211-4525, E-mail : hey0610@korea.kr)

첨부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이 게시물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님에 의해 2018-10-23 09:00:42 공고/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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