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육성_Q&A]단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2018~2020년도에 발급하였을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술진흥팀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1-01-12 10:06본문
[21년 육성_Q] 단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2018~2020년도에 발급하였을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1년 육성_A]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2018~2020년도에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2018년 이전부터 단체명이 기재된 활동실적자료가 있다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활동실적자료에 발급일 이전 실적자료를 포함한 3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육성_A]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2018~2020년도에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2018년 이전부터 단체명이 기재된 활동실적자료가 있다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활동실적자료에 발급일 이전 실적자료를 포함한 3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21년 육성 _Q&A]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21.01.12
- 다음글[21년 육성_Q&A]신청서 내 서약서, 동의서에 서명이나 직인은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나요? 21.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