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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과 규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체교수회 규정

제 정 2011. 3. 11. 규정 제 102호
일부개정 2017. 5. 17. 규정 제 299호
전부개정 2017. 8. 14. 규정 제 311호
일부개정 2019. 6. 27. 규정 제 39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30조에 따라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2조(구성 및 기능)

  1. ① 교수회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이하 "교수"라 한다)로 구성한다.
  2. ② 회원으로서 교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거나 회원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경우에는 교수평의회의 발의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박탈된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려면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교수회 임원 및 평의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교수평의원 추천 및 소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수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 등

제3조(임원)

  1.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간사 1인

제4조(임원의 자격)

  1. ① 임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수로 하되, 간사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2. ② 본교의 교무위원은 교수회 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1. ① 의장의 선출은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2차 투표에 붙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② 부의장과 감사는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1. 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② 임원의 임기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의장직은 부의장이 승계하며, 그 외의 직은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① 의장은 교수회를 대표하고, 교수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감사는 교수회 및 교수평의원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한다.
  4.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교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1. ① 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교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0조(성립 및 의결)

  1. ① 교수회는 서면 위임한 회원을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강의 또는 공무출장 중인 회원, 휴직회원은 의사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 임원 불신임에 관한 의결은 재적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회의공개)

  1.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2.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교수평의원회

제12조(구성 및 임원)

  1. ①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의원회를 둔다.
  2. ② 교수평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간사,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③ 교수평의원회의 임원은 교수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13조(기능)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수회 총회에 부치는 안건
  2. 그 밖에 교수회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3. 다음 각 목의 대학평의원회 위원 추천
    • 가. 교수회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간사 각1명
    • 나. 3개 분과위원장 각1명
    • 다. 5개 단과대학별 교수평의원 각1명

제14조(평의원의 자격)

평의원은 조교수 이상의 평교수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장 및 비법정 부속시설의 장은 평교수로 본다.

제15조(평의원의 선출)

  1.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별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연기명으로 선출한다.
  2. ②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수는 재적교수 수가 30인 미만은 3명을 기준으로 하며 20인 초과시 마다 1인을 추가한다. 다만,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수는 5인을 초과 할 수 없다.
  3. ③ 교수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단과대학 평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평의원의 개선 및 보선)

  1. ①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②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교수평의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1. ①교수평의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학사위원회
    3. 재정위원회
  2. ②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호선에 의한다.
  3. ③각 위원회에는 필요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1. ①교수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수평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③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교수평의회에 보고한다.
  4. ④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재정)

  1. ①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본 대학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②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회비의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은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 등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회보에 공고한다. 단, 회비 미납분을 완납할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22조(회계년도)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교수평의원회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의하고, 교수회에서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11. 3. 11. 규정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5. 17. 규정 제2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4. 규정 제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본다.

제3조(총장후보 등록제한)

교수회 의장은 그 직에서 물러난 후 1년 이내에 시행되는 총장선출절차에 총장후보로 나올 수 없다.

부 칙(2019. 6. 27. 규정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