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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헌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교수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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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호 작성일19-08-26 03:54 조회1,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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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회입니다.

먼저 정창헌 교수님의 요청에 교수회가 통합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안내해드렸고 이 가이드라이에 대한 정창헌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 본부 측에 문의를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측에서 답변이 없어서 현재까지 교수회에 보고되어졌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창헌 교수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감축과 대학평가에 관한 이야기도 이 글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지만 질문이 많아서 답도 길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은 양대학 구성원 의견을 모아 추진한다.

 

-> 우리 대학은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평의회의 주관으로 4월에 대학통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학통합(대학발전)에 관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나 공청회가 충분하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족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주장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창헌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 교수회와 대학평의회는 이러한 과정들이 좀 더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유사. 동일 학과의 통합은 학과의 자율에 맡긴다.

 

-> 이는 우리 대학을 흡수한다는 관점에서의 경상대학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경상대 학과에서는 우리 대학 학과에서 통합을 원해도 NO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YES ..) 우리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교육부 관련 규정상 유사학과는 원칙적 통합이라는 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대학 평의원회의 의견과 대학본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경상대가 잘못된 정보를 구성원에게 이야기하여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까. 우리 대학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학과 통합으로 몰아간 것입니까? 교육부 규정이 통합이라면, 유사학과 통합은 당연한 것이지만,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습니다. 각자의 말이 다른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비 고비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먼저 동일·유사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통합관련 고시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절대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유사학과라 하더라도 특성화 등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학과로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대한 통폐합 기준5조 제4항은 학과·부는 원칙적으로 신설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특성화 영역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영역을 정하고 이 영역 안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통합을 하지 않고 신설이라는 형태로 학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획처에서 유사중복학과에 대한 통합의사와 특성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중복학과에 해당하는 학과의 경우에 통합을 반대하는 학과는 특성화를 통해 독자적인 학과로 존속이 가능하도록 현재 실무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5. 이는 학과 통합을 하지 않은 학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겠지요?

 

-> 우리 대학의 상황을 봅시다. 경상대에서 학과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대학은 학과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대학 통합시 인원이 적은 대학의 인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게 되니, 여하간 우리 대학의 학과에서 인원감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경상대와 유사학과의 통합을 한 학과는 학과 인원 감축후 에도 약간의 물타기가 되지만, 독자 생존하는 학과는 인원 감축이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방향성을 잘 살펴보아 구성원과 대학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시기 바립니다.

 

(답변) 국립대한 통폐합 기준3(정원 감축 기준 및 통합 조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립대학 간 통합시 통합 유형별 정원 감축 기준 및 통합 조건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을 보면 대학-대학간의 통합의 경우에는 1개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 감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작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대학(경남과기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대학과 경상대의 경우 포인트II 사업에 선정이 될 당시에 2차 대학평가를 면제해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교육부가 지키지 않은 점, 그리고 1차와 2차 대학평가를 통해 상당한 정원감축을 하였다는 점 등을 내세워 현재 대학통합 시에 정원감축을 하지 않는 안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의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을 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서 820일에 실시한 설명회에서 경상대-경남과기대가 통합을 20213월까지 하고 20223월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3주기 대학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4주기 대학평가의 경우에도 편제정원이 완성되지 않은 통합대학의 경우에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정보가 확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보수 및 복리 후생

 

->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매해 교육부 컨설팅을 받아 교연지를 확정하는 대학 입장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안조차 만들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육부가 이미 잡힌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현재 이 부분도 경상대의 교연지 규정과 우리대학의 교연지 규정을 비교하여 양대학에서 유리한 규정을 선별하여 정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문에는 경상대 교연지 규정이 우리대학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 경상대 규정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회에서는 타대학의 교연지관련 규정과 지침을 검토하여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개정을 할 것입니다.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교수님들에게도 이를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10 . 통합논의 및 진행

 

-> 여기에는 구성원 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묻겠다는 내용이 없네요. 지금까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수렴 및 이를 바탕으로한 대학 본부의 결정에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하던 바이지만, 해당 문건의 내용은 통합 안에 대한 찬/반이지 통합에 대한 찬/반의사결정이 아닙니다. 통합은 하는데, 어떻게 할지만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도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 평의원회에서 의견으로 나왔고 대학 본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위와 별도로, 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 본부는 요식행위조차 하지 않는 군요. 비공식 루트를 통한 각개격파 형태의 의견청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중요도가 낮은 사항에 대한 생각입니다.

 

(답변) 대학통합실무위원회가 통합예산인 503천만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10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원래는 11월 경에 통합안에 대한 최종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경상대의 사정으로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헌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질문은 말의 의미로 보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에 통합안에 대한 투표를 하여 구성원들이 통합안에 반대를 한다면 통합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에서 통합안을 찬성한다면 통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정창헌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2/3이상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지적하고 의결정족수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2. 항목 통합 대학교의 교명은 결국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경상대로 가더라도 성실 실패라고 할 것 같습니다. 노력했지만 경상대학교가 최선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요. 국립경남대학교는 이미 오래전 경상대학교가 경남대학교와의 법정 소송에서 패소하여 쓸 수 없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답변) 교명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양대학의 구성원들이 교명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에 외부에 용역을 주어 교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수. 교권 확보측면에서 필수입니다. 경상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학과의 재편과정에서 개별 교수의 학과 이동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나 이는 각론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니 일단 넘어갑니다.

, 여기에서도 교수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교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서 어쩔수 없이 통합을 한다면, 구조조정이 수반되고, 교수의 의견에 반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통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보다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한 과정인데 이를 위해 구성원의 권익과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답변) 이 부분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걱정하는 마음에 써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수회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생긴다면 교수회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수회가 얼마나 교원들의 권익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는 최근에 있었던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운영규정의 처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이번 규정개정에 대한 산학협력중점교원들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계약기간 중에 교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관행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안을 대학평의회에서 부결하도록 설득하였고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교수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 교수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긴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수회 메일로 의견을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의견을 학교당국에 전달을 하고 답변이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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